경남에 살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시작하며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죠. 특히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1억 원 이하 주택을 계약하더라도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보니, 생활비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경상남도 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 사업 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 가 대상이에요. 다만 아무 계약이나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중개보수 지원 대상 요약 항목 조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계약금액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 계약방법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 지역요건 경상남도 내 전입신고 완료된 주소지 신청 시기 전입신고 후 구비서류 제출 중요 포인트는 ‘전입신고를 완료한 거래만 인정’ 된다는 점이에요. 계약만 하고 이사하지 않거나, 아직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신청이 어렵겠죠. (2) 전·월세 모두 가능한가요? 네,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1억 원 이하 금액이면 가능해요. 다만 계약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한 푼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 기준 확인은 꼭 필요해요.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 금액만큼 지원돼요. 예를 들어 25만원을 냈다면 25만원까지, 10만원을 냈다면 10만원만큼 지원돼요. 📑 중개보수 지원금 예시 실제 중개보수 납부액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