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5,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시작하며

주변에서 “기초연금 받으셨어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65세 이상이면 다 받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제외되는 경우까지 생활 속 예시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표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1. 기초연금,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1) 단순히 65세만 넘으면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무조건 나이만 넘는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돈과 가진 재산을 합산해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표

구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2) 직역연금 받으면 무조건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예외특례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표로 정리해봤어요.

📑 직역연금 수급자 예외·특례 정리

구분 설명
예외 대상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 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된 경우
특례 대상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으로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 이력자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

 

2.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할까요?

(1) 우리 집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살짝 복잡해지는데,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 0.7 + 기타 소득
  • 예: 근로소득이 150만원이면 → (150만 - 112만) × 0.7 = 26.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환산율 ÷ 12

 

(2) 기본재산액, 지역마다 다를까?

맞아요,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달라요. 이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빼주니까 중요한 기준이에요.

📑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 도와주세요.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2) 모의계산은 꼭 해봐야 할까?

네, 이건 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시면 됩니다.

 

4.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배우자가 직역연금 받는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은 배우자도 같이 제외돼요. 하지만 예외나 특례 대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학연금 받는데 퇴직연금 일시금 받은 지 5년 넘었고,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가능성 있어요.

(2) 재산은 많지 않은데 금융재산이 좀 있다면?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해줘요. 초과되는 금액만 계산되니 꼭 금액 확인해보셔야 해요.

(3) 자녀 명의로 된 재산도 포함될까?

아니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만 포함돼요. 하지만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가구 기준으로 보니까 조심해야 해요.

 

마치며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넘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잘 따져보고, 예외나 특례가 있다면 확인해서 신청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헷갈리는 직역연금 수급 여부, 소득평가 기준, 기본재산액 차이는 꼭 체크하셔야 해요. 복지로 모의계산도 한 번 해보시면, 막연했던 기준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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