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5,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시작하며
주변에서 “기초연금 받으셨어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65세 이상이면 다 받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제외되는 경우까지 생활 속 예시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표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1. 기초연금,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1) 단순히 65세만 넘으면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무조건 나이만 넘는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돈과 가진 재산을 합산해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표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2) 직역연금 받으면 무조건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예외와 특례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표로 정리해봤어요.
📑 직역연금 수급자 예외·특례 정리
| 구분 | 설명 |
|---|---|
| 예외 대상 |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 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된 경우 |
| 특례 대상 |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으로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 이력자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 |
2.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할까요?
(1) 우리 집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살짝 복잡해지는데,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 0.7 + 기타 소득
- 예: 근로소득이 150만원이면 → (150만 - 112만) × 0.7 = 26.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환산율 ÷ 12
(2) 기본재산액, 지역마다 다를까?
맞아요,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달라요. 이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빼주니까 중요한 기준이에요.
📑 지역별 기본재산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 도와주세요.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2) 모의계산은 꼭 해봐야 할까?
네, 이건 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시면 됩니다.
4.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배우자가 직역연금 받는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은 배우자도 같이 제외돼요. 하지만 예외나 특례 대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학연금 받는데 퇴직연금 일시금 받은 지 5년 넘었고,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가능성 있어요.
(2) 재산은 많지 않은데 금융재산이 좀 있다면?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해줘요. 초과되는 금액만 계산되니 꼭 금액 확인해보셔야 해요.
(3) 자녀 명의로 된 재산도 포함될까?
아니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만 포함돼요. 하지만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가구 기준으로 보니까 조심해야 해요.
마치며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넘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잘 따져보고, 예외나 특례가 있다면 확인해서 신청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헷갈리는 직역연금 수급 여부, 소득평가 기준, 기본재산액 차이는 꼭 체크하셔야 해요. 복지로 모의계산도 한 번 해보시면, 막연했던 기준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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