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로 자산 형성, 근로 수급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시작하며

복지 혜택 중에도 ‘저축형 지원’ 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활비로 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면, 목돈을 모으는 게 정말 어렵죠. 특히 소득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매달 꾸준히 저축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희망저축계좌Ⅰ, Ⅱ예요.

정부가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월 저축 금액에 비례해 ‘정부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라, 잘 활용하면 3년 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Ⅰ, Ⅱ의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까지 실제 활용에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정리해볼게요.

 

1. 희망저축계좌란?

(1)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예요.

본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 기본 구조 요약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
소득 요건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적립 방식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 추가 적립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 추가 적립
지원 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지원 형태 현금 지급(목돈 형태) 현금 지급(목돈 형태)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희망저축계좌Ⅰ은 1,440만원 이상, Ⅱ는 72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크게 희망저축계좌Ⅰ로 나뉘어요. 자신이 어떤 계좌에 해당되는지만 먼저 파악하면 신청이 쉬워요.

📑 대상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수급 유형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기타 차상위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사업소득 4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중인 가구
근로 여부 근로 또는 사업 중인 가구원 있어야 함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중인 가구

 

간단히 말하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Ⅰ형,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는 Ⅱ형을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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