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로 자산 형성, 근로 수급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시작하며
복지 혜택 중에도 ‘저축형 지원’ 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활비로 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면, 목돈을 모으는 게 정말 어렵죠. 특히 소득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매달 꾸준히 저축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희망저축계좌Ⅰ, Ⅱ예요.
정부가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월 저축 금액에 비례해 ‘정부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라, 잘 활용하면 3년 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Ⅰ, Ⅱ의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까지 실제 활용에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정리해볼게요.
1. 희망저축계좌란?
(1)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예요.
본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 기본 구조 요약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 |
| 소득 요건 |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적립 방식 |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 추가 적립 |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 추가 적립 |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목돈 형태) | 현금 지급(목돈 형태) |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희망저축계좌Ⅰ은 1,440만원 이상, Ⅱ는 72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크게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로 나뉘어요. 자신이 어떤 계좌에 해당되는지만 먼저 파악하면 신청이 쉬워요.
📑 대상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수급 유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기타 차상위 가구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사업소득 40%의 60%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중인 가구 |
| 근로 여부 | 근로 또는 사업 중인 가구원 있어야 함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중인 가구 |
간단히 말하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Ⅰ형,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는 Ⅱ형을 생각하면 돼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