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시작하며

매달 생리용품을 챙겨야 하는 여성청소년들에게는 작지만 꼭 필요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죠.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돌봄시설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런 지원이 실질적인 생활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지원대상 및 기준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중에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정리표

구분 세부 내용
연령기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아래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 제52조 자립지원시설 입소 및 지원대상자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4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및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지원대상자

즉, 일반 청소년 전원이 아니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여성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된다고 보면 돼요.

 

(2) 중복지원은 가능한가요?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해요.

다만, 바우처 대상자이지만 미신청한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별도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1) 어떤 생리용품을 받을 수 있을까?

📑 지원내용 요약

항목 내용
지원금액 월 14,000원 이내
지원형태 생리용품 현물 지급
배송방식 본인 주소지로 직접 배송
지원주기 매월 정기지급

지원금액은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즉, 타 지역 사업과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현물 지원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돼서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인데요.

북구에서는 ‘현물 지원’, 즉 생리대 세트를 정기적으로 직접 집으로 보내주는 형태로 운영돼요.

이 방식의 장점은

  • 따로 구매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 사용 시기 맞춰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3. 신청 및 절차

(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사업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제도예요.

즉, 대상자로 확인되면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청 요약표

구분 내용
신청주체 별도 신청 불필요
확인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문의전화 051-309-5135
근거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혹시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북구청 아동청소년과(051-309-5135)로 문의하면 됩니다.

 

(2) 주소지가 중요해요

이 지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구나 시에 거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원사업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4. 지원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점

(1) 이런 경우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어요

  • 이미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 북구 거주가 아닌 경우
  • 연령이 9세 미만 또는 25세 이상인 경우

 

(2) 꼭 체크해야 할 부분

📑 생활 속 체크리스트

  • 나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인가요?
  • 현재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 복지시설 입소 또는 긴급지원 대상인가요?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생리용품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며

매달 필요한 생리용품이지만, 생활비가 빠듯할 때는 은근히 부담되는 지출이죠.

부산 북구의 이번 지원제도는 이런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청소년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될 만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제도라도 꾸준히 챙기면,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문의처

  • 담당부서: 부산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51-309-5135
  •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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